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호주인 A 씨는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충남의 병원으로 옮겨져 수혈을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A 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故 신해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45) 씨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만약 A 씨의 사망 원인이 의사 강씨의 책임으로 드러날 경우 경찰은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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