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소를 탈주해 도주하면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면서 “탈주 과정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계획적으로 탈주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도중 순간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탈주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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