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애초 성남지역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상한액인 28만565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정부의 반대로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원을 지급했다. 시가 올해 확보한 무상교복 지원 예산 25억원 중 14억원 상당이다.
나머지는 정부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하면 학부모에게 마저 지급하고 패소하면 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대비해 시 재정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신경순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정부와 경기도의 반대로 학부모들의 교복비를 받지못할까봐 문의가 빗발쳤으나 선집행 후정산 원칙으로 지급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청년배당 1인당 12만5000원은 이날부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금을 받은 청년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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