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규정(7ㆍ12조)에 따라 조도ㆍ호도 등 두 개의 섬 19만5793㎡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로 100억원, 지방비 136억원, 민자 100억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남해군수로 돼 있다. 조도는 치유와 체험을 개발 콘셉트로 정했다. 공공사업으로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 전망쉼터를 조성한다. 민간 사업자는 숙박시설을 짓는다.
호도의 개발 콘셉트는 흥미와 역동이다. 공공사업으로 스카이워크(Sky Walk), 명상원, 전망대, 내부 탐방로가 설치된다. 해양 레포츠ㆍ숙박시설은 민자로 건설한다.
국토부는 “남해도 최남단에 있는 조도와 호도는 해안의 기암절벽과 은빛바다가 어우러져 치유와 휴양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테마시설을 조성하기에 좋다”며 “그동안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도와 호도가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가족 단위의 여가ㆍ휴양공간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섬 관광지로 탈바꿈할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조도ㆍ호도 인근에 있는 상주해수욕장, 가천다랭이마을, 독일마을 등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남해를 ‘환타지 아일랜드(환상섬)’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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