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5월8일부터 8월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린 81명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연락해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받은 후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챙긴 돈은 모두 16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카메라, 아이폰, 수영용품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동종 전과 3범인 안씨는 2월 출소한 후 생활비와 금융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송금방식은 피하고,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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