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무죄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모 할머니의 아들은 “반드시 어머니의 무죄를 밝히겠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살충제가 들어있던 음료수를 나눠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히 심하게 다퉜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성분 등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정적 범죄 입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사 측은 “3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의뢰인 측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의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사건의 성격상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본 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오는 24일까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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