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은 교차로 직진 신호에도 맞은편 주행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이다.
처인구는 올해 초 용인동부경찰서입구 삼거리, 역북동 첫다리 교차로,전대 삼거리, 둔전역 삼거리, 롯데마트 삼거리 등 10여곳 교차로에 10여개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표지판을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교차로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과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교통 소통이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인구 관계자는 “약 100여곳의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라 하더라도 마주 오는 차량 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며 적색 신호 시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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