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4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까지 이어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 개발사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금품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일드캣은 지난 2013년 1월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해상작전 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전ㆍ현직 군 관계자 다수가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신병을 확보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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