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줄기세포주는 배양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가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다.
황 박사 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1번 배아줄기세포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윤리적ㆍ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해 황 박사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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