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돈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채가 4억원 정도 있는데 북한공작원 그 친구가 ‘잘되면 돈을 갚아준다’고 해서 그 꾀임에 빠졌다”고 했다.
김씨는 또 “애당초 황장엽 암살은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서 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큰 돈을 갚을 길이 그게 아니면 없어 무모하게 도전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필로폰 70㎏을 제조했다.
그는 또 2009년 9월 장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황 전 비서가 매주 출연하는 반북 매체 ‘자유북한방송’ 소재지를 현장 답사하고, 황 전 비서의 강남 안전가옥(안가) 주변을 촬영했다.
또 육군 부사관 출신 박모(55)씨와 공모해 필리핀 조직폭력배를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들은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살해할 계획 역시 세웠다.
그러나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공작은 종결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일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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