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버스 안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 등으로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뜯어낸 A(5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가 출발할 때 고의로 넘어진 후 운전자에게 “장애인인데 넘어져서 다쳤다”며 합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야기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합의하도록 했고, 불응할 시 회사에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휠체어를 이용해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2005년 뇌경색을 앓은 후 뇌병변 4급 장애를 얻었으나 정상적으로 보행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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