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ㆍ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4∼5월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돌며 경찰로 속여 상습적으로 1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ㆍ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에게 단속에 필요하니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식이었다.
그는 또 성매매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도 받았다.
1ㆍ2심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헌재가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게 한 특가법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강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 가운데 일부가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특가법 5조의4 중 상습절도범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없어진 특가법 조항 가운데 강도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절도 부분은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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