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하현국)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 대표들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권모(61)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 사립대 교수인 권 씨는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건축 사업 참여를 대가로 A설계업체 대표 한모(60) 씨에게 1억, 대행업체 대표 이모(63) 씨와 정모(63) 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설계업체 경영본부장인 노모(48) 씨는 뇌물 관련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허위로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5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합장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조합을 대표해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잠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만 3987㎡에 위치한 30개동 3930세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강남권의 핵심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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