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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홍준표’ 정치자금법 위반 넘어 뇌물수수 혐의 적용될까
- 뇌물 혐의 적용될 경우 도지사 자리도 위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등에 따르면 홍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창원지역위원장 8명 등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윤 전 부사장은 당시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에 가서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동안 네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준 건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선 상황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는 일단 정치자금법 혐의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ㆍ변조ㆍ누락 기재했을 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인 벌금 100만원 또는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에 대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경우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다른 선거사범 등에 비해 적용이 어렵다.

특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윤 전 부사장이 공천을 대가로 당시 유력 주자 중 한 명이었던 홍 지사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기존에도 편의를 봐주고 나중에 그 대가를 챙긴 것으로 보는 ‘사후수뢰죄’나 대가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뇌물’ 혐의 등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잡아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홍 지사 측은 “성 전 회장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당시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자의 기탁금을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렸고 선거인단 인원도 1만 명에서 21만3000명으로 늘렸다.

당 대표가 된 홍 지사는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5개월 만에(그해 12월) 물러나 실제 공천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결국 성 전 회장은 이듬해 3월 새누리당에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자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수사팀은 홍 지사를 상대로 경선 자금 지원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는지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6일 오후 10시20분쯤부터 30여 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본관 관리과·운영지원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관위에서는 2011년 당 대표 경선 때 홍 지사 캠프 측에 들어오고 나간 후원금 상세내역이 담긴 회계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국회에선 “지하주차장에서 홍 지사 차로 옮겨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입증키 위해 일일 차량 방문기록지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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