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0시 25분께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A(14ㆍ중학생)양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같이 죽자”고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다행히 유리컵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았다.
원씨는 며칠 전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이날 경찰로부터 통지받자 격분해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사장과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발동,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씨를 한 정신과 병원에 치료위탁했고, A양을 임시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경찰은 관련 법에 의거,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고,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등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월 17일까지 입원한 원씨는 “증세가 호전됐다”는 의사 소견과 ‘퇴원해도 된다’는 검사 지휘를 받아 퇴원한 뒤 같은달 2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씨는 지난해 2월에도 A양에게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북한에 가서 살자”고 말해 겁먹은 A양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가장, 우리 군 장교 등으로부터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간첩)로 2008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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