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구실로 대기업 사장 A씨에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김씨와 A 씨의 밀회 장면을 촬영한 후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4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씨에게 점점 많은 돈을 요구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보고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ks00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