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군에서 적발된 폭행ㆍ가혹행위는 332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652건), 2011년(971건), 2012년(725건), 2013년(591건) 등 이었고, 올해도 상반기 동안 398건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0건에 불과,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2010년에는 12건, 2011년에는 15건, 2012년에는 9건, 2013년에는 14건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398건의 폭행ㆍ가혹행위 중 단 한건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군대내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같이 적발돼 처벌을 받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이라며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일선부대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병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단장 등에 대한 징계도 허술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과 22사단 사단장들은 각각 근신 10일,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에 머물렀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 소장과 이 소장은 이미 책임을 물어 보직이 해임됐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귀중한 인명이 사라진 사건에서 사단장들에게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만으로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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