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명동 1가 54번지 일대에 대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 통과로 기존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32만2816㎡는 30만545㎡로 약 2만2271㎡ 가량 구역이 축소됐다.
기존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1만8540㎡)이 관광특구에서 빠지고 간선도로 3730㎡도 빠진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권장 용도는 공연장, 숙박업, 소매점, 전시장 등의 업태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업과 보험업종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월 이 일대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권장용도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남대문로~영동길~삼일로~을지로 등으로 이어진 구간이다.
차없는 거리는 기존 구간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충무로길(KT-신한은행) 구간을 추가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의 특별계획구역 총 10곳 중 간선부의 특별계획구역 2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특별계획구역은 면적 1918㎡의 오양빌딩일대 특별계획구역과 면적 1013㎡의 창고극장일대 특별계획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오양빌딩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소유자 2인인 총 15개 필지 내에 노후건축물 5개동이 위치한 가운데 오양빌딩이 보전검토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통합개발이 어렵게 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고극장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소유자 8인인 총 17개 필지인 해당구역의 건물 7동은 모두 노후건축물이나 소유자간의 합의가 어려워 통합개발이 어려워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제된 2곳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지에 따라 개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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