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 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이 외에도 피고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사실조회신청서도 제출했다. A 씨는 소장에서 “경기도 양평군의 임야 구입자금을 일부 지급하면 원금은 물론 임야를 개발해 생기는 이익금도 나누겠다는 이야기에 따라 김 씨 어머니 주선 하에 2004년 1억2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정치인 B 씨의 1억1000만원과 김 씨 측 잔금을 더해 임야를 구입했으며 김 씨 단독명의로 이 땅을 등기했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당장 개발행위에 착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 수년을 기다리다 알아보니 김 씨 측이 2011년 정치인 B 씨에게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고 본래 지급한 돈이라도 돌려 달라는 말에 기다려달라는 답만 되풀이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소장에서 김 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이외에는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혀 의문을 남겼다. 김 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 씨가 소송을 걸며 위임장을 제출한 변호사도 “해당 사건은 수임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매니저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쪽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