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KDB산업은행 임직원 약 20명에게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 전ㆍ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기택 KDB회장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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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STX 관련 대출 손실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STX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 조처에 소홀해 주 채권은행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 근거 없이 올려주고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가능성에도 불구, 오히려 여신을 3000여억원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초에 방만하게 여신을 취급한 부분의 여신심사소홀 및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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