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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국민은행과 ‘압류방지 전용통장’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KB국민은행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사학연금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금액(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지난해 개정된 연금법령을 반영한 것이다.

김화진 사학연금 이사장(왼쪽 여섯번째)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양측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화진 사학연금 이사장은 “그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연금법에 의해 사전적으로 보호되고 있었지만, 급여 지급 후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 압류 등으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발함으로써 사학 교직원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15일 체결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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