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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징계 통보 임영록 회장ㆍ이건호 행장 성과급도 스톱되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리는 것은 물론 약속받았던 ‘성과급’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KB금융이 ‘보수 환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원 전 행장도 중징계 조치 후 장기성과급(스톡그랜트) 지급이 취소된 바 있다.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회장은 퇴임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수십억원의 스톡그랜트를 못받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규정에는 경영진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손실발생, 법률 위반 시 당기 현재 보상액과 스톡그랜트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수 환수는 스톡그랜트 등 미래에 지급할 성과급과 이미 지급된 단기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영진 견제 제도로, 금융권은 물론 재계 전체에서도 도입한 업체가 드물다.

회장과 행장 연봉은 본봉과 성과급, 주식으로 구성된다. 성과급은 재임 기간에 받은 단기성과급과 퇴임 후(일반적으로 3년) 받는 스톡그랜트로 나뉜다.

단기성과급은 임기(3년) 중 해마다 지급하는데, 3번째 단기성과급은 퇴임 직후 준다. 스톡그랜트는 퇴임 4개월 이내 1회분을 지급하고 이후 3년간 해마다 1번씩 지급한다.

사실 금융당국의 징계수위와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과거 해외투자 손실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강 전 행장이 스톡그랜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 회장과 이 행장도 중징계 시 스톡그랜트 지급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으로 ‘경징계’를 받은 어 전 회장은 스톡그랜트 지급이 연기됐고 민병덕 전 행장의 2년치 스톡그랜트 지급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이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건 상태여서, 이사회가 이런 기조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성과급 지급 여부는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정한다.

KB금융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규정 적용 여부를 이사회가 논의해 결정할 것”면서 “곧 금융당국의 관련 지시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사회가 어 전 회장의 스톡그랜드 지급 여부를 보류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금융업종별 모범규준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재가 결정된 금융사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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