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보도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행안전도우미’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개설한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도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는 인력시장 등에서 파견된 사람에게 간단한 교육을 진행한 뒤 보행안전도우미로 현장에 배치해왔다. 지난해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된 총 인원은 1만1274명에 이른다. 그러나 안전과 서비스에 사전 지식이 없다보니 본연의 임무를 모르거나 책임감 없이 일하면서 잡부로 있을 때가 많았다.
시는 우선 보행안전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교육과정을 진행키로 하고, 향후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을 경우 교육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합은 다음달 7일 첫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증설하기로 했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교육과정 이수를 권장하고, 7월부터 이수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보행안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안전도우미는 시공사에서 일용직이나 기간제로 고용돼 부당 대우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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