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MD, 임직원 등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홈쇼핑 구매담당자(M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로 건강식품업체 A사 대표 문모(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사 전 상무 최모(43)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2009∼2012년 NS홈쇼핑 MD 이모 씨에게 5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A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B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네 김 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 9일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모(60) 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부터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한 신 씨는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납품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홈쇼핑과 납품업체 간의 ‘갑을구조’ 탓으로 지목된다. 홈쇼핑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에게 홈쇼핑 채널은 단순히 제품판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알릴 수 있는 광고기회다. 몇 시간 방송만으로도 중소기업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고 회사매출을 올리는 ‘대박’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납품업체들이 홈쇼핑에 매달리면서 뒷돈까지 주고 청탁하게 된다는 게 관게자들의 설명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