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공고가 사실상 하반기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각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는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500억원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26일 “조특법이 개정되기 전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결정하기는 사실 부담스럽다”면서 “조특법 개정 전에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조건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예보가) 불리한 입장이 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당초 공자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26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은행의 매각 방식을 확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소셜네트워크(SNS) 발언을 문제 삼아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문제는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도 조특법 개정안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6ㆍ4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면서 다음달 임시 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중 현역 국회의원만 24명에 달한다.
6월 임시국회 상황도 마찬가지다. 조특법 통과 무산 이유가 법안 내용이 아니라 기관장의 SNS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타협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따라서 조특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은행 매각 방안은 11월 이후에나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자위는 이날 오후 우리은행 매각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이 발표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이 바람직한 민영화 방식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인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