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가 없다”던 KBS의 보수규정에서 ‘성과급’ 명시 조항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안을 발표한 KBS의 수신료 논쟁이 KBS 임직원의 ‘고액 연봉’ 비판에 이어 성과급 논란으로 비화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국회의원(민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반박 보도자료 등에서 ‘성과급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원실이 입수한 ‘KBS 보수규정’에 의하면 KBS에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특별인센티브제도’를 운용, 2013년 123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했고, 2012년에는 121명에게 3억9700만원을 지급해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을 성과급과 비슷한 개념인 특별인센티브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