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등으로 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 및 분쟁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 없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완화, 소상공인, 공정거래, 국제통상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무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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