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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남이 감히 내 딸을 만나다니…”금품 갈취한 50대 男 쇠고랑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A(22ㆍ여) 씨는 지난 4월 반경 1㎞ 이내에 있는 사람들과 채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B(33) 씨를 알게됐다. A 씨와 B 씨는 약 2개월간 실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A 씨는 실망감에 빠져 혼자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잠드는 등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 모텔 투숙 과정에서는 화재를 일으켜 A 씨는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다.

A 씨의 아버지 C(55) 씨는 이 모든게 유부남인 B 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C 씨는 지난 6월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강생태공원에서 B 씨를 만났다. 이 후 4개월 동안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 “사채를 빌리거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상을 하라”면서 B 씨를 협박해 800만원을 뜯어내고 5억 97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받아냈다. 결국 B 씨는 다니던 직장도 관두게 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 딸과 교제한 30대 유부남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처법상 공갈)로 C(55) 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C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만나서는 곤란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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