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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접근했던 男…펀드매니저라 했는데…
[헤럴드생생뉴스] 지난 7월12일 오후 9시께 서울 강서구 한 인도에서 비를 맞고 서 있던 A(여) 씨. 이 때 한 남성이 접근했다. B(32) 씨는 A 씨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다가왔고, 서로 빗길을 걸었다. 얘기가 오갔고,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며칠 뒤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셨고, 이후 빠르게 관계가 좋아졌다.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펀드매니저라고 말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결혼까지 약속했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B 씨는 펀드매니저가 아니었다. B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도박 중독자였다.

만난 지 한달여 쯤 지난 8월8일 오후 7시께 B 씨는 A 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노려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쳤다. 그리고 A 씨의 수첩에서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이틀뒤인 8월10일 B 씨는 서울 강서구 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모두 6차례까지 모두 420여만원을 출금했다. 이후에 또 A 씨의 다른 카드를 훔쳐 7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B 씨는 지난 2000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지난 5월 출소했다.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이 끝난지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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