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한국연금학회장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생애가 짧다. 평균 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10년 79.6세로 증가했지만, 평균 정년은 57세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특히 중고령자는 한 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워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거나 열악한 일자리에서 근무한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그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전가돼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주의 부담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임금체계인 임금피크제는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연공서열적 임금ㆍ직무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적어도 60세까지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령 차별적 정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기 위해선 정년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