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토부에 공동 건의서 제출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법 개정시 연간 1400억원 손실..첫 해만 2조1071억원 비용 부담
[헤럴드경제 = 최상현 기자]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내에서는 물론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도로 미관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전이나 유선통신사업자들이 도로의 전봇대(전주)에 공중선(전력선, 통신선, 케이블선)을 설치할 때 앞으로 ▷문서로 해당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주 이외에 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가 전봇대에 설치하는 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내라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점용료 산정 방식도 정액제에서 공시지가 기준의 정률제로 바꿔 30%나 인상했다.
23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개정(안)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소속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6개 사업자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4개 전체 SO 회원사들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동 건의서’를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사업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첫 해에 2조107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매년 14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공중선 점용료 신규 부과분 895억원 ▷점용허가 제도 신설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 285억원 ▷점용료 상승분 221억원 ▷공중선 측량비 2조1071억원 등 총 2조2472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공중선 측량비로 개정(안) 시행 첫 해에만 2조1071억원이 발생하고 매년 140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도 도로 점용료 부담 증가, 행정업무 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연간 3000억원 등 총 1조2500억원의 비용 발생을 이유로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도로 미관 개선’을 이유로 개정(안)이 필요하며 다음달 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국토부 간의 부처간 협의에서도 국토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 조율은 실패로 끝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선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노점상’과 같다"며 "도로 교통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홍수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준다.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지자체의 세외 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돼 미관보다는 세수 확보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이 많고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국민들의 편익에도 배치돼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전을 비롯해 통신사업자들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점용 허가와 점용료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전기ㆍ통신요금의 연쇄적인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서비스 가입,해지,변경이 잦은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도로 점용 허가 절차가 시행되면 통신서비스의 지연으로 국민 불편도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