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3) 씨가 지난 6월 23일 술에 취해 대구 수성구의 한 모텔에 숙박을 하러 들어갔다. 모텔 종업원 B(28ㆍ여) 씨가 A 씨를 맞이했고, 숙박요금을 얘기했다. 그러나 A 씨는 숙박요금이 비싸다며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분이 안 풀렸는지 A 씨는 모텔 바닥에 큰일까지 봤다. 그리고는 휴지를 뿌리는 등 1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려 모텔 영업을 방해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모텔에 들어가 숙박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A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수박 한통 훔쳤다가 400만원 뺏길 뻔
○…A(62ㆍ여) 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6시30분께 동네 이웃사촌인 B(64) 씨가 매입한 수박밭에서 수박 한 통을 들고 나왔다. A 씨가 B 씨의 허락 등을 받지 않은 상태라 절도였다. 게다가 A 씨가 수박을 들고 나오는 것을 B 씨가 현장에서 목격했다.
B 씨는 A 씨에게 “지금까지 없어진 수박값을 변상하라”며 “변상하지 않으면 이장집에 가서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 B 씨는 A 씨에게 모두 400만원을 뜯어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2일 돈을 주지 않으면 절도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은 B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술취한 40대男, 남자 고교생 성추행
○…술에 취한 A(49)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대구 북구의 한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고교생인 B(15) 군을 불러 옆에 앉으라고 했다.
이후 A 씨는 B 군 신체의 특정 부위를 약 2~3초 가량 움켜쥔 채 놓아주지 않았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서 남자 고교생을 성추행한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