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위원들은 인권 관련 교육·법률 등 전문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활동 경력자, 인권 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정책 심의·자문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2013년 11월 구성된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인권교육·인권보장·인권영향평가)로 이뤄져 있다.
주요 심의사항은 시민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집행·평가, 수원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침해 진정 사건,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민 인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은 민주주의의 최우선 가치”라며 “인권위가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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