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ㆍ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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