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환자의 권리' 의료기관 내부 미게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환자의 권리' 의료기관 내부 미게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