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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아들 프라이팬 폭행 계모 집행유예…법원 “반성하고 있어”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 의붓아들을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의붓아들(당시 12)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그는 의붓아들이 "그만 좀 때려라"며 저항하자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이어 갔다.

2019년에는 아들이 학교 폭력에 관련되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6주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 아들이 빨래를 해 놓지 않았다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남편(38)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들고 찌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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