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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알오징어 안 팔아요”…유통가, 이유 있는 판매중단 선언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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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총알오징어’ 우리 매장에선 안 팝니다.”

최근 유통업계가 잇달아 미성숙 어종인 ‘총알오징어’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이런 움직임은 오징어뿐만 아니라 다른 새끼생선들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총알오징어’라더니 결국 새끼오징어

총알오징어는 몸통 길이가 20㎝ 미만인 새끼오징어를 말한다. 기관총 총알처럼 작고 날렵한 몸통 모양을 본 떠 이름이 붙었다.

새끼오징어는 이외에도 ‘총알, 한입, 미니, 꼬마’ 등 별칭이 붙어서 판매됐는데 사실상 미성숙 어종을 팔면서 다른 종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이름이 늘어난 것은 어획량 감소로 인해 이전에는 잡지 않았던 새끼까지 포획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에 15만5743t이었으나 2019년에는 5만1817t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무분별한 어획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도 새끼어종 판매 중단이라는 적극 대응에 나섰다.

현재 금어기와 어획 금지 체장·무게를 지키면 문제가 없고 새끼어종을 포획·유통하는 게 불법도 아니지만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다.

특히 오징어 등 다른 생선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노가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명태 새끼인 노가리는 1970년대부터 남획돼 어획량이 급감한 대표 어종으로 꼽힌다.

기준 미달 오징어는 폐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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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일단 판매를 안 하는 방식으로 동참하면서 수요가 줄어들면 차츰 공급 자체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2일부터 온·오프라인 전체 매장에서 어린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는다. 판매 과정에서 붙인 총알오징어 등 별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장에는 15㎝ 길이 자를 비치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오징어를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온라인 판매를 총괄하는 SSG닷컴(쓱닷컴)도 어린 오징어를 비롯해 연지홍게, 솔치, 물가자미 등 어린 생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생선들은 오징어와 붉은대게, 청어, 기름가자미 새끼에 붙은 별칭이다. 쓱닷컴 측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끼 어류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유통 채널에서 총알오징어를 비롯해 새끼 생선이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판매 금지 움직임이 확대되고 실제 효과를 보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먼저 나서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산되려면 공감대가 더 확산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해외에서도 수산물 보호를 위한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로, 국내의 어족자원 관리 캠페인 등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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