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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原電 사고 위험↓·작업환경 안전↑”…원안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 5대 핵심추진과제 발표, 항공승무원 등 근로자 안전 작업환경 조성
-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제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 강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화학플랜트 건설현장 협력업체 직원 김대한 씨는 발주자 측의 작업공기를 맞추기 위해 전용사용시설과 차폐체가 부족한 환경에서 투과검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해당 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중점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5대 중점과제는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국민 참여확대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등이다.

먼저 태풍, 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안감을 낮출 계획이다.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하여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높인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한다. 또 피폭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개정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조실 TF(외교부, 해수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 및 조사 빈도(연 4회) 확대를 추진한다.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미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19대를 설치해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 규제기반을 구축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해 나간다.

원자력안전 R&D 신규 지원 및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안전규제인력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원안위는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 관련 현장일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수방사능 분석실을 방문했다. 엄 위원장은 해수 삼중수소 등 분석과정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의 현안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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