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답변 "카투사, 인사·휴가는 육군 규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주한 미군 규정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모 씨가 군 생활을 한 카투사는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 없이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주한 미군이 편제돼 일상 근무,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추 장관(아들)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를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
이어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것은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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