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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