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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