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왼쪽부터)김기영ㆍ이종석 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이영진 재판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달 가까운 재판관 공백 사태 해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공백 상태를 끝내고 정상화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김기영(50ㆍ사법연수원 22기), 이종석(57ㆍ15기), 이영진(57ㆍ22기)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열었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한 달 동안 이어진 헌재 기능 마비 사태는 해소됐다. 김기영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재판관은 “3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왔다”며 “헌법재판에서도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9인의 ‘완전체’가 됐다. 지난달 19일 이진성(62ㆍ10기)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법률에 따라 헌재 심리에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 업무가 불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낙태죄, 최저임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의 위헌 여부를 결론내려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재판관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임명동의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백이 한달 가까이 장기화됐다. 결국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모두 통과돼 비로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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