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거리에 고양이가 얼쩡거려 짜증이 난다며 벽돌로 고양이를때려죽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가로수에 묶인 고양이를 벽돌로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얼쩡거려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양이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 B씨가 키우던 고양이였다.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를 B씨의 소유물로 볼 수 있고 재물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처벌이 다소 무거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C씨의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가 걷어찬 소화기에 발등을 맞아 발톱이 빠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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