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ㆍ철도ㆍ지하철 업종 가운데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 명 이상인 사업장 119곳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책임을 산재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원청의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 등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와 방문 실태ㆍ설문 조사를 하며 준비를 지원해왔다.
설문조사(119곳 중 110곳 응답) 결과 106개 사업장이 통합관리할 준비가 돼있다고 응답했다. 이 제도를 아느냐는 질문에 83곳(75.4%)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하청의 재해 현황 파악 여부를 묻는 항목에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7%(91곳)로 높았다.
고용부는 내년 3∼4월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의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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