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타고 있던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2015년 5월 2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조현아 전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시 직접적 피해를 받은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도 관심이다.
박 사무장은 지난 4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년이 넘도록 직접 사과 못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분(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받은 사과는 쪽지로 사과한다고 써주셨던 것과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 말고는 제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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