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최신기사
선관위, 내일부터 선거벽보 부착
2017.04.19 17:17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붙인다. 전국 8만7600여 곳이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2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