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이날 “검찰이 지난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미 검찰에 수감된 최순실 씨가 비밀리에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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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AP통신은 “한국의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어떠한 법적 위반 행위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가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그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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