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한진해운 법정관리·파산 사태’로 피해를를 입은 업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100여 곳의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기안심보험(보증) 지원, G-FAIR KOREA 참가 지원 등 6개 지원사업 중 신청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1개 기업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