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청객 A(여)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신문하는 도중 “다그치지 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변호사인데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으냐”며 최씨 측 변호인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지하자 A씨는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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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부 다른 방청객은 A씨를 향해 박수를 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나가면서도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은 A씨에게 “다시 그러면 감치할 것”이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어떤 죄를 지은 범인이나 피고인이라도 법정에서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까지 모두 들은 다음 공정한 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며 “변호인도 피고인을 변호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변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거쳐 결론을 내려야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다”며 방청객에게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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