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연구관(55명)과 헌법연구관보(4명) 총 59명 중 50명(85%)이 SKY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9명 역시 모두 서울권 대학 출신이었다.
또 59명 중 사법연수원, 로스쿨 등의 법조인 출신은 57명으로 전체 인원의 97%를 차지한 반면, 비법조인 출신은 단 2명뿐이었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거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연구관 선발자격에 법조인 출신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출신자들을 포함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조인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인사정책의 실패이자 ‘내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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